[답변] mri 영상을 본인 메일로 못 보내준다는데요
관리자
의료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소명되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굳이 거절할 이유나 법적인 근거가 분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가급적 환자나 그 보호자임이 분명히 소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절하였을 가능성과 영상검사물의 이메일 송부상의 기술적인 어려움, 소정 비용 발생 등의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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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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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에서 촬영한 mri영상을 국립암센터에서 급히 열람을 요청하셔서 제 메일(환자본인)로 보내 달라 요청했더니 안된다고 법적으로도 안되는거라 하는데 정말 법적으로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