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종합검진 부실판정관련 김상범
64년생 환자,
2010년 6월 9일 종합검진(흉부X선, 심장초음파검사, 상복부초음파, 위내시경 등) 결과 이상없음 결과통보받음.
2011년 11월 4일 서울대병원에서 폐암 말기(림프종, 췌장, 척추 전이) 판정.
- 2010년 종합검진결과 이상없음으로 나왔는데 1년사이 폐암말기판정이 이해안돼 2010년 종합검진 자료를 복사하여 서울대 병원에 가져간 결과 이때 이미 2센티정도의 암이 뚜렷이 보이는데 이를 간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함.
이때 바로 수술했으면 쉽게 회복되었을 거라고 함.
- 종합검진 병원 답변은 흉부X선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심장 초음파검사에 서 폐에 나타났지만 심장에 대해 판독한 것이므로 법적 책임없다고 함.

= 종합검진은 흉부X선 이든 심장초음파, 상복부초음파검사 등 검진기록을 종합하여 이상유무를 발견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임.

이상의 사실로 종합검진 병원및 판독의사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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