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등급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남기원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급관련 때문에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제가 군에 복역하다가 좌측 팔꿈치쪽 요골두를 다치게 되어 인공골두 전치환술을
받게되었습니다. 군에 다치었기에 보훈처에 국가 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주위 몇몇분들이
인공골두 전치환술을 부분 치환술이라 인공관절에 포함이안된다고 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포함되지 않는것입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므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법적용중이며 제가 보훈처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이등급표를 보니 6급2항
7123 인공관절을 삽입 치환한 사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