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종합검진 부실판정관련 관리자

폐암의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검사결과의 중요성은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전 영상검사의 구체적인 촬영 부위와 목적, 당시 실제 판독 내용, 최종 검진결과 등을 검토하여야 겠지만,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을 경우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암의 유형, 1년 전 당시 전이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재판에서는 위자료 배상만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료 확보 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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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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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년생 환자,
> 2010년 6월 9일 종합검진(흉부X선, 심장초음파검사, 상복부초음파, 위내시경 등) 결과 이상없음 결과통보받음.
> 2011년 11월 4일 서울대병원에서 폐암 말기(림프종, 췌장, 척추 전이) 판정.
> - 2010년 종합검진결과 이상없음으로 나왔는데 1년사이 폐암말기판정이 이해안돼 2010년 종합검진 자료를 복사하여 서울대 병원에 가져간 결과 이때 이미 2센티정도의 암이 뚜렷이 보이는데 이를 간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함.
> 이때 바로 수술했으면 쉽게 회복되었을 거라고 함.
> - 종합검진 병원 답변은 흉부X선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심장 초음파검사에 서 폐에 나타났지만 심장에 대해 판독한 것이므로 법적 책임없다고 함.
>
> = 종합검진은 흉부X선 이든 심장초음파, 상복부초음파검사 등 검진기록을 종합하여 이상유무를 발견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임.
>
> 이상의 사실로 종합검진 병원및 판독의사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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