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주관절 중 요골골두 부분에 대하여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것이므로 일부에 대하여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이등급 규정에는 인공관절의 범위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담자분의 경우 6급 2항에 해당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에 대하여 따로 판례가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일부라는 이유로 6급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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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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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급관련 때문에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
> 제가 군에 복역하다가 좌측 팔꿈치쪽 요골두를 다치게 되어 인공골두 전치환술을
>
> 받게되었습니다. 군에 다치었기에 보훈처에 국가 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주위 몇몇분들이
>
> 인공골두 전치환술을 부분 치환술이라 인공관절에 포함이안된다고 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포함되지 않는것입니까??
>
>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므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 구법적용중이며 제가 보훈처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이등급표를 보니 6급2항
>
> 7123 인공관절을 삽입 치환한 사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
>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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