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인공디스크치환술 했습니다.
관리자
인공디스크치환술을 받은 경우는 단순 수핵절제술을 받은 경우보다는
상태가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도 근전도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있으면 도움이 되나 실제 신체검사에서는 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승소하고 신체검사 받기 전에 개별적으로 근전도 검사를 받을 때 이상소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상이등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상이처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지금 소송을 진행할 실익은 큽니다..
감사합니다.
=======================================
유재민님의 글입니다.
=======================================
> 경추 5,6번 인공디스크치환술을 해서
>
> 현재는 목 뒤의 근육통증과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해보지는 않았지만
>
> 목 움직임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
>
>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
> 이번에 신체감정을 위해서 실시한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
> 이런 경우라면 해당판정을 받아도 등급을 받기는 어렵습니까?
>
> 목돈 들여서 소송중인데 승소해도 등급을 못 받는다면
>
> 이건 좀 무의미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