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척추골절 치료지연 관련 상담드립니다.
관리자
민사 재판의 실익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험적용 여부와 관련한 부분은 현재 합의가 진행 중이므로, 합의점을 찾았으면 하며,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심평원 등에 심사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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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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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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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께서 병원치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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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척추골절(8월 버스 타다가 삐끗하신 이후 아프기 시작했다고함)
> 2. 8/29일 ~ 9/21 춘해병원 입원/퇴원
> -. X-RAY, CT, MRI 촬영 척추골절 및 골다공증으로 판정. -> 척추 시멘트 시술 권고
> -. 입원 중 CT 재 촬영 시 골절부위 붓기가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척추 시멘트 시술보다 자연치료 권장 (척추측 틈이 작아 신경 등 타 부위 손상의 여부가 있다는 사유로 권고하였으며 보호자로서 동의함.)
> -. 약물치료 및 보조기 사용을 권장하여 보조기 착용(병원측 소개에 의해 제작된 보조기) 후 통원치료 가능하다는 병원장측 말을 듣고 퇴원
> -. 입원/통원 치료기간동안 골다공증 치료 관련 이야기 들은 바 없음.
> 3. 춘해병원 통원치료 (9/22 ~ 11/23)
> -. 10월 : 내원하여 허리 및 허벅지 측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약처방으로 귀가시킴. 당시 개인사정으로 예약일 3일전에 병원에 전화하여 예약일 변경 후 내원하여 약 처방 받음 (해당일 담당의사 진료없어 타 의사가 진료함)
> -. 11월 : 내원하여 재차 허리 및 다리측 통증을 호소 -> CT 촬영 -> 척추 1개가 더 부러진 것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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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1/23 우리들병원
> -. 척추골절의 심각성을 알고자 병원을 옮김. ==> 수술이외에 현재 환자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수술을 권장(어머니 연세등을 생각할때 목숨을 내 놓고 할 정도로 큰 수술이라고 통보받음)
> -. 골다공증 관련 치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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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2/1 박원욱병원
> -. 수술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차 병원을 옮겨 확인
> -. 척추 2개 골절로 보조기 교체 권고 ==> 기존 보조기 약해서 현 상태에서는 도움이 안된다고 권고
> -. 척추 주사 치료요법을 권고 현재 수행 중이며 주사치료가 안될 경우 수술 권고(우리들병원과 같이 수술의 위험성을 사전에 이야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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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드릴 내용은 아래 2가지 입니다.
> 춘해병원측에서
> 1) 3개월간 입원/통원 치료를 받으며서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된 것에 대한 것 (예를들면, 10월 내원시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약처방으로 끝낸점, 골다공증 관련 미치료 등)에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과
> 2) MRI 촬영비 환불(병원측 원무과 원장에 따르면 환불 진행중인 상태라고 함)관련 진행의 불성실함에 대한 병원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 -. 12/1 박원욱병원에서 MRI촬영 시 골절로 인한 MRI 촬영은 보험이 적용됨을 확인
> -. 9월 춘해병원측에서 MRI 촬영 시 보험적용되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여, 12/1일 유선산으로 확인결과 환불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답변을 받았으나, 언제 신청하였는지와 언제 환불되는지 그리고 내가 전화하지 않았으면 환불절차가 이루어 졌겠느냐는 등의 질문에 무책임하고 거짓된 이야기로 일관하여 병원측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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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