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결과...
유재민
법원에서 선정한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했는데
그 의사가 아주 작심을 한 듯
\'경추디스크의 발병과 무리한 행정작업등과는 연관이 없고,
오로지 저의 과실로 인한 발병이다\'라는 식으로
군 복무와 제 상이와의 관계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소견서를 보냈는데
신체감정의의 소견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나요?
\'복무중에 발생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긴 한데....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면 보훈보상대상자라도 되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는 건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한번만 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