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수고하십니다. 약간의 상담부탁드릴게요. 관리자

납부할 의무는 있는 것이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통 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측에서 집행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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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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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상담을 하였는데 소이익이 맞지않아 변호인을 선임하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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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결국 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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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미성년자인 제동생이였고 어머니,아버지가 소송대리인이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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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에게 피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승소하더니 소송비용까지 내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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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이 약 130만원이라고 법원에서 날라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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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원고가 미성년자라 납부하지않아도 될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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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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