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신체감정결과...
관리자
보통 소송에서 감정의의 의견은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도 군복무 관련성은 인정되어야 하는데
감정의가 부정적인 소견을 표명했다면
그것 또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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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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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선정한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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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사가 아주 작심을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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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추디스크의 발병과 무리한 행정작업등과는 연관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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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지 저의 과실로 인한 발병이다\'라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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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와 제 상이와의 관계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소견서를 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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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감정의의 소견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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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중에 발생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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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면 보훈보상대상자라도 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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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이 있는 건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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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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