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신체감정결과... 관리자
보통 소송에서 감정의의 의견은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도 군복무 관련성은 인정되어야 하는데

감정의가 부정적인 소견을 표명했다면

그것 또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재민님의 글입니다.
=======================================

> 법원에서 선정한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했는데
>
> 그 의사가 아주 작심을 한 듯
>
> \'경추디스크의 발병과 무리한 행정작업등과는 연관이 없고,
>
> 오로지 저의 과실로 인한 발병이다\'라는 식으로
>
> 군 복무와 제 상이와의 관계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소견서를 보냈는데
>
> 신체감정의의 소견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나요?
>
> \'복무중에 발생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긴 한데....
>
>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면 보훈보상대상자라도 되고 싶은데
>
> 가능성이 있는 건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 한번만 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