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보험금 지급시효기간 답변 꼭 부탁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다만 질의자의 경우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일반인들로서는 보험사의 안내를 통해 상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지 않은 보험금이 문제될 경우, 지금이라도 시효 소멸 여부, 상해 혹은 재해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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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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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합니다 제 남편이 2004.5.6일 새벽에 아파트 현관문 고리에 머리를 다쳐 많은 피를 흘리고 쓰러진후 몇시간 후에 발견하고 (발견 당시 반 세수대정도의많은 피를 흘림) 112에 신고하하여 새벽 4시경에 응급실에 도착하여 보호자인 저는 남편이 평상시에 질병이 있어 병원측에 입원을 원했으나 병원측에서는 응급치료후 괜찮다고 하여 오후 1시경에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온지 30~40후에 다시 호흡곤란이 생겨 119에 의해 다시 병원 응급실로 재입원한후 사망하게 되었고 장례후 남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저는 당연히 상해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걸로알고 있었는 데 보험회사에서 일반 사망 보험금으로 지급 한것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갑니다 당시 상해 보험금 으로 10억정도 되는 금액에 가입되있었습니다 .답변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수이들에 구체적인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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