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관리자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치료비/앞으로 지출하게 될 향후치료비/일실수입(입원기간 혹은 장애율,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현 시점에서 화상 치료에 관한 향후 치료 의견이 있으면 이에 준하여 예상 배상액을 산정해 볼 수 있고, 향후 치료 경과가 불투명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경과를 관찰한 후에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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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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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오른쪽)금속제거수술중(전신마치)왼쪽종아리3도전기화상보비나이프수술도구로외과수술도구병원에서는아주가벼운화상이라고하여이틀동안그병원수술실에서치료다음날그병원에서소개해준종합병원의로입원12일동안하루에한번빨간약의로소독그래서환자본인이서울종합병원(화상전문병원)으로입원전기3도화상피부이식수술(수술치료비의료사고낸병원에서지불 위자료및손해배상을얼마나받을수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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