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군에서 추락사고로 인한 부상 박호균 변호사
의무대 기록이 없으면 잘 인정해 주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전역 후 치료받은 기록이라도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이또한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동료들 진술서(또는 인우보증서)를 가지고 등록신청을
해 볼 수 있겠으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해당결정이 나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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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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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3월경 전차부대에서 전차 예방 정비 중 전차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허리를 다쳤는데 당시 신임하사 기간이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 김포에 있는 의무대대에서 치료를 받고 약은 받았지만 그 후 훈련이 계획되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죠..그 후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이제는 장시간 서 있을 경우 허리를 굽히기 힘들 정도라 국가 유공자 신청나 보훈대상자
> 등록이 가능한지 보훈처에 문의하니 의무대 기록은 5년간 보관후 폐기 되기 때문에 자료를 찾기 힘들지만 당시 부대원들의 진술이 있으면 접수는 가능(현재 연락가능한 부대원 2명)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참고로 허리 수술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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