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도와주세요 ㅜㅜ
관리자
동요 정도에 대한 후유장애 진단서가 있으므로 그것을 기초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훈병원의 신체검사는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장해정도보다
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장해자료를 근거로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묾기 때문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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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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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이 군대에서 무릎을 다쳐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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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군경으로 6월에 판정났구요 (국가보훈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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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 동생이 첫 신체검사때 기준미달로 떨어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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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재심신체검사에서 또다시 신체검사 기준미달로 떨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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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동생이 삶을 포기하려 하구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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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마음에.. 제가 이곳저곳 알아보던중 상담을 제일잘해주시는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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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동생은 정형외과에서 12mm소견서를 가지고 갔는데 기준미달이라고 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하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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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동생이 너무 억울하다하여 행정심판을 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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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0일날 대학병원에가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았는데 11mm로 나왔더라 하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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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견서와 후유장애진단서를 가지고 행정심판을 할시에 도움이 어느정도 되나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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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불쌍해요.. 제동생.. ㅜㅜ 도와주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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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학병원교수가 충분히 장애등급을 받을수있을거라 하시던데 .. 어느정도 알고계신분인거 같다 하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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