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과실로 인한...
신세경
2년전 어머니가 잇몸치료받으러 치과에 갔는데 잇몸치료 외 다른 충치가
있다면서 얘기를 다 해주더랍니다.
근데 아래어금니에 은색으로 떼운게 있는데 그게 떨어질것 같다며 치료를 권하셨고 어머니는 떨어질것 같다고하니까 치료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원래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어쨋든 치료를 받는 도중 의사가 어금니에 반정도 금을 내버렸는데요.
이건 집에와서 너무 아파서 다시 방문해서 안사실입니다.
치과의사가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을 했고 종이에다가도 써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종이는 가지고있지않습니다. ㅠ
금간 부분을 재치료(금으로 반덮어씌우는 값 45만원)하는 값을 받고
오픈하지 얼마안되서 못믿어워서 그 돈으로 다른병원을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치료받는도중 반금간 어금니를 완전히 금을 내버려서 생이빨을
뽑게되었어요.
두번째 병원에서 미안하다고 인조치아를 공짜로 해주면서 더 두고봅시다라고만 했다는데..그러고는 의사를 상대로 뭐라고 따질수도 없고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2년뒤에 딸인 제가 듣고 억울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공소시효는 아직 안지난걸로 알고있고 차후 인플란트까지 해야되는 상황인데
치아견적을 뽑아서 받아내는것도 있지만 억울한거 멀쩡한 치아를 뽑을지경으로 냅두고 딱 거기까지의 비용만 내준것이라는 겁니다.
아파했던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도 다 받을수있는지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