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과의료과실로 인한...
박호균 변호사
지금이라도 상급병원 치과 진료를 받아, 현재의 정확한 상태/향후 진료비용/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하기 바랍니다...
위 의견을 바탕으로 예상 배상액을 산정해 볼 수 있는데요,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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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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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전 어머니가 잇몸치료받으러 치과에 갔는데 잇몸치료 외 다른 충치가
> 있다면서 얘기를 다 해주더랍니다.
> 근데 아래어금니에 은색으로 떼운게 있는데 그게 떨어질것 같다며 치료를 권하셨고 어머니는 떨어질것 같다고하니까 치료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 하지만 그 부분은 원래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 어쨋든 치료를 받는 도중 의사가 어금니에 반정도 금을 내버렸는데요.
> 이건 집에와서 너무 아파서 다시 방문해서 안사실입니다.
> 치과의사가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을 했고 종이에다가도 써주기도 했습니다.
> 현재 종이는 가지고있지않습니다. ㅠ
> 금간 부분을 재치료(금으로 반덮어씌우는 값 45만원)하는 값을 받고
> 오픈하지 얼마안되서 못믿어워서 그 돈으로 다른병원을 가셨습니다.
> 근데 거기서도 치료받는도중 반금간 어금니를 완전히 금을 내버려서 생이빨을
> 뽑게되었어요.
> 두번째 병원에서 미안하다고 인조치아를 공짜로 해주면서 더 두고봅시다라고만 했다는데..그러고는 의사를 상대로 뭐라고 따질수도 없고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2년뒤에 딸인 제가 듣고 억울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 공소시효는 아직 안지난걸로 알고있고 차후 인플란트까지 해야되는 상황인데
> 치아견적을 뽑아서 받아내는것도 있지만 억울한거 멀쩡한 치아를 뽑을지경으로 냅두고 딱 거기까지의 비용만 내준것이라는 겁니다.
> 아파했던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도 다 받을수있는지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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