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가능유무
안영준
수술을 하게된 계기
지난해 74세이신 아버지가 왼쪽 엄지발가락에 티눈제거하면서 상처가 생겨 근처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1달여가 지나도 낫지않자, 병원의사가 큰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하여 모 대학병원에 진료결과 혈관이 막혀 있다하여 지난 5월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음.
수술진행사항
1차- 부분마취로 인조혈관을 오른쪽 허벅지에서 왼쪽 허벅지로 혈관수술을 함.
2차- 오른쪽 혈관연결부위에서 출혈이 있어 다시 부분마취하여 꿔메는 수술도중 의식불명으로 가는 긴급 상황 발생 중환자실로 이동 이후 꿔멨다함.
이로 인해 여러 장기가 나빠진 관계로 중환자실에 보름정도 입원하였고, 왼쪽 장단지, 엉덩이 쪽에 욕창이 생겼음.
3차- 오른쪽 혈관 연결부위에서 계속적으로 출혈이 발생하여 1차에서 연결했던 인조혈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음
4차- 위 3차에서 혈관제거하면서 왼쪽에 남겨두었던 인조혈관을 제거하였음.
인조혈관을 제거 하면서 전신마취하에 오른쪽 다리에서 자기 혈관을 채취하여 다시 혈관연결 수술을 하였음.
5차- 자기혈관을 수술하였으나 출혈이 반복되는 가운데 지혈하면서 혈관이 막혀 괴사되어 이를 다시 제거하였음.
제거후 왼쪽 다리 발끝부분부터 피부가 검게 변하면서 괴사 진행
6차- 인조혈관을 이용 허벅지 위 골반부위에서 혈관연결하는 수술과 왼쪽 허벅지에서 장단지로 가는 혈관 연결수술 병행하여 수술하였음. 왼쪽 발끝부터 피부가 괴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괴사된 피부를 제거 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은 상태임.
환자상태
위와같이 여러차래 수술을 반복하면서 왼쪽 다리는 ㄱ 자로 꺽긴 상태이고 오른쪽 다리 또한 제대로 펼수 없고 혼자서는 일어설수도 없이 보호자가 항상 곁에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수술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왼발 피부괴사로 인한치료, 욕창치료 등을 하고 있음.
병원측 반응
발, 욕창 등은 어느정도 낳아졌다하여 병원비 독촉 내용증명을 환자 보호자에게 보냈음. 지난 11월 23일 1차로 하여 오는 2차로 받았음
환자측
1차 수술후 병원비 2백만원을 냈음.
이후 여러 수술이 반복되면서 현재 누적 병원비가 1,700여만원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병원 상담실에 건의 하였으나 대답은 담당의 특진료를 빼고 청구한다 하였음.
의료사고 의심되는 사항
1.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부를 판단으로 수술을 강행하지 않았나 하는 점
2. 처음 1차수술을 할때 보호자에게 전신마취한다 하였으나 부분마취하였고 이후 2차 수술또한 부분마취로 진행하면서 긴급사항 발생(환자 의식불명됨)
3. 인조혈관, 자기혈관 으로 할것인지에대한 충분한 설명부족 및 검사 불성실
4. 처음과 마직막 수술을 제외한 모든 수술은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진행되면서 보호자 동의는 받았으나 거의 통보수준임.
5. 위 5차수술에서 자기혈관까지 채취하여 수술하였으면 이전 환자상태에서 보아 왔듯이 좀더 신중히관리 해야 하지 않았나 하며, 혈관을 괴사상태까지 몰고간점.
환자측에서 병원에 청구하고 싶은 점
1. 왼쪽다리 고치러 왔다가 두다리 다 못쓰게 되어 이로 인한 위로금청구
2. 병원비...
3. 환자간병비.
4. 기타.
이러한 비용들을 청구할수 있나요?
현재까지 환자는 병원에 입원중인데 어떻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나요
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안받아들여지면 소송을 진행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