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병원내 응급처치 과실 유무를 밝히고 싶습니다. 김세나
저희 아버님께서 지난주(1월1일) SDH(경막혈종) 수술위해 입원하여 이틀후인 1월3일 수술준비위해 pre medication한 직후 급작스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30분내에 사망하셨습니다.

병원 처치 내용 :
호흡곤란 증상을 본 간호사는 주치의를 call 하였고 call받은 주치의는 항간질약이 Ativan을 오더. 주치의는 도착전 Ativan을 홀드하라하였으며 5분 경과후 도착하여 Epinephrine 과 Atropine을 투여하였음.
그후 intubation과 CPR시행하며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20분후 맥박,혈압 잡히지 않음.


지금부터 상담 내용입니다.

1) 주사로 호흡곤란이 왔을때 Anaphylaxis shock으로 인지하지 못한 간호사의 행동 및 처치 미숙으로 신속히 Emergency 상황대처를 하지 못한점.

2)주치의call이 아니라 red allert을 알리고 기도유지하여 CPR을 하였다면 이렇게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것.

3) 부검을 하지않아 Ativan투여를 했는지 안했는지 부정확하나 투여했다면 호흡곤란을 더 악화시켜 환자의 사망원인에 더한 약물투입이 이루어졌다라는점.

4)대학병원 입원환자가 shock발생후 20분정도 지나 Intubation이 실행된건 이해할수 없는 늑장대응.


위의 의문점 및 억울함을 귀사의 상담실에 문의드리는 바이며 답변 내용에 따라 의료소송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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