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런경우 의료사고 아닌가요?
관리자
현재로서는 의심되는 간 병변이 원발성 간종양인지, 아니면 폐암이 전이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병원 측에서 진단/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여 치료의 적기를 놓친 경우 일부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에서 의심되는 병변이 간암이나 전이된 폐암으로 진단되었을 경우, 적기에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을 경우와 비교하여, 예후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병원 측의 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되거나 면책될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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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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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께서 65세이신데 2006년 초에 폐암초기진단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경과도 좋고 매월 정기적으로 서울대에서 검사도 받아보았읍니다 그때마다 이상이 없고 깨끗하다고 하더니 2007년 2월에 다른부분(간)에 의심이 간다고 검사를 받자고 해서 받았더니 간암이라면서 폐는 깨끗하니 흉부내과에서 줄곧 수술/검사하였는데 이제는 가정의학과 소관이라고 그쪽으로 보내더라구요 거기가서 소견을 들어보니 간이 아니고 폐암이 재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치료안하면 6~1년이고,치료하면 2년정도 본다고 합니다.참으로 어이도 없고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서 대답도 성의껏 해주는것도 아니고해서 부득이 일산 암센터로 재검사 예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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