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 오진 및 국가유공자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췌장암의 경우 조기 진단 및 치료에도 불구 예후가 좋지 않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경제적 실익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공자 관련, 현재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훈청의 협조를 구해 등록신청 바랍니다(심사결과에 따라 재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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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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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께서는 월남전 참전 용사로 파병후 고엽제 휴의증으로 갑상선 수술을 받으시고 평생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 2달에 한번씩 보훈병원에 꼬박꼬박 다니시며 건강 체크를 해 오셨구요
> 그런데 작년 12년10월 에 보훈병원에서 ct를 찍으실 때만해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13년1월 5일 서울아산병원에 mri 결과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 수술도 불가할정도로 진행되었고 다른장기에도 전이가 많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 분명히 오진같은데 소송시 가능성이 있는지요? 또한 월남 참전용사로서 고엽제 관련 국가유공자판정까지 받을수 있을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