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세브란스 유방외과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질문내용이 충분치는 않지만 수술 도중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절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병리 판독이 잘못되었다거나 검체가 뒤바뀌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절제술 등을 받은 경우,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장애가 인정될 경우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 입원기간 동안 일실수입 인정)/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김시라님의 글입니다.
=======================================

> 유두종 수술을 받으로 수술대에 올라 수술도중 조직검사를 받고 잘못된 조직검사결과로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되어 의료 사고을 당한 케이스 입니다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