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산부인과 분만지연및 응급처지 지연으로인한 아기 뇌손상에 대한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자연 분만을 위해서는 아두가 골반을 통과하기에 적절한지, 분만 진행 중에는 태아곤란증을 보이지는 않는지, 산모의 자궁수축은 적절한지를 규명하기 위해, 지속적인 내진/태아심박동 감시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분만 진행 중에 협골반이나 아두골반불균형, 자궁기능부전에 의한 난산 등 자연 분만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이 필요합니다...


분만기록, 신생아 기록 등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를 확인해야 겠지만,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뇌손상 등으로 인한 장애가 남는 경우, 향후 치료비/개호비/일실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의료진의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에도 일부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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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gs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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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며, 임신중 병원에 충분히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 병원은 산본제일병원입니다.
> 아기는 3.96kg으로 언니의 체중이 45kg내외이기에 자연분만이 힘들듯 싶었습니다...
> 하지만 병원에서의 강력한 자연분만 의지로 무리한 자연분만을 시도...
> 결국 아이는 신생아 중환자실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 자연분만이 힘들다는 판단하에 12월 2일 저녁 7시에 제왕절개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의사는 이를 거부하고 무리한 자연분만을 시도하여 출산전 아기가 태변을 보게 되었고 머리만 나온상태에서 결국 포기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 출산후 뇌에 금이 가고 호흡곤란 및 기본적인 기본적인 반사 반응도 보이지 못하여 바로 평촌 한림대학교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 그후 아기의 상태는 병원에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였으며, 저희는 천재지변으로 여기며 울며 아기의 병원 생활을 지켜본지 며칠이 지났을때...
> 같은 병원 신생아 중환자 실에 같은 사유로 저희보다 약 20일 전쯤 입원한 아기 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저희는 산본제일병원에 병원진료기록 복사를 의뢰하였지만, 거부 당하였으며, 그 후 여러번의 병원과의 언쟁으로 인해 병원 진료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지금은 아기가 퇴원하였지만, 갑자기 또 상태가 나빠질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시는 이런 어린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병원의 처사를 보고 있을 수 없어... 상담의로합니다.
> 산본제일병원에서는 이러한 무리한 자연분만 시도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기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상황에서도 자연분만을 못한것을 아깝다고 할 정도의 의사로서의 자격상실의 태도를 보인바...
> 상담 의뢰후 가능하다면 법정 소송및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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