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원상병명 치아6개입니다
관리자
상ㆍ하악 치아 중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자이어야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망실 또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자. 이 경우 유상의치(有床疑齒) 또는 가교의치(架橋疑齒)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鉤)의 장착한 치아와 포스트ㆍ인레이만을 하게 된 치아는 보철한 치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망실된 치아가 크거나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망실된 치아의 수와 의치의 치아의 수가 다른 경우에는 망실된 치아의 수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합니다.
문언상으로는 신경이 죽은 것만으로 결손이나 망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치아의 경우 실제 신체검사에서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까다롭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과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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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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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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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병명에 치아 6개 (#11,21 -2개탈구/ #12,22-2개파절 / 13.23 -2개지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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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체검사시 원상병명에서 지대치 2개가 남아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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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탈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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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니면 원상병명이 6개이므로 치아가 빠지든 안빠지든 7급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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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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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대치 #13.23- 2개가 신경이 현재 죽어있습니다 ,
> 이런경우 신경이 죽어있으면,치아 결손에 해당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