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암검진의 비정상적인 판독 정성수
이미 고인이 되신 아버님 일입니다
2008년 2월 갑자기 허리 통증을 느껴 파스 등을 붙이며, 지내다 3월 27일 A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모두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후, 허리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5월 17일 ‘B한방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곳에서 MRI검사결과 ‘암세포가 뼈 속까지 전이된 상태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대학병원 두 곳에서 재검진 결과,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이라는 진단을 5월 23일 받았습니다.
그후 통원 치료중, 7월 22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그해 8월 15일 떠났습니다.

문제는 3월27일 실시한 A병원의 암검진은 엉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2차검진 대상자라는 판정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작년말 한 신문기사를 접하고, A병원에 대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A병원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 명확한 의료진의 잘못이라는 의견을 접했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해야할지, 아니면 한국소비자원의 의견에 따라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참고로 아버님은 당시 78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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