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암검진의 비정상적인 판독
박호균 변호사
흉부 방사선 영상 등에서 폐 악성 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병소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검진 등을 권하지 않는 경우,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 정밀검사 및 진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폐암의 병기, 치료의 난이도 등의 사유로,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제한되거나 위자료에 국한된 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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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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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고인이 되신 아버님 일입니다
> 2008년 2월 갑자기 허리 통증을 느껴 파스 등을 붙이며, 지내다 3월 27일 A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모두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 그후, 허리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5월 17일 ‘B한방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곳에서 MRI검사결과 ‘암세포가 뼈 속까지 전이된 상태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곧장, 대학병원 두 곳에서 재검진 결과,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이라는 진단을 5월 23일 받았습니다.
> 그후 통원 치료중, 7월 22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그해 8월 15일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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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3월27일 실시한 A병원의 암검진은 엉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 최소한 2차검진 대상자라는 판정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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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말 한 신문기사를 접하고, A병원에 대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 그래서 A병원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 명확한 의료진의 잘못이라는 의견을 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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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경우 소송을 해야할지, 아니면 한국소비자원의 의견에 따라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 참고로 아버님은 당시 78세였습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