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 과실에의한 사망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박상현
수고하십니다.

월남 전투에 참전하셨었고, 고엽제 후휴의증환자이셨던 저의 아버님은

2004년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심혈관계 질환의 몸상태악화로인해 내원했던 병원은 의료분쟁으로인해 파업중이어서 응급실에서 상당시간 대기 후 진료 및 검사 그리고 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정중 수혈이 필요해 수혈받기 시작하자마자 뇌압상승,뇌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곧 죽을것같은 사람도 살아나오는 병원응급실에서
걸어들어가셔서 사망하셨습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당시 군인이라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지라
우선 장례를 치렀습니다.


지금와서보니 의료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일단 모든 의무기록지를
열람,복사해서 검토중입니다.

국가기관이 아니라 공소시효는 10년이기때문에 약 5개월 남아있는 상태인것
같습니다.

의료소송하고 싶습니다.

1. 이러한 사례에대한 소송의 관례가 혹시 있으시다면 자문을 구하겠구요..
2. 소송 비용이 궁금합니다.
3. 공소시효에 알게된지 3년이내라고 하는데 유가족측에서의 발언이
법적실효가 있는건지요?? 아니면, 알게된지 3년이라는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4.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승소하게될경우 평균적 보상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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