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 과실에의한 사망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관리자
당시 자료들을 통해 뇌출혈의 원인을 정리한 후, 유사사례나 과실 개입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수혈이나 악성 고혈압 관련 출혈(지주막하 혹은 뇌실질내)로 보이나, 특별한 외상 없이 수혈이 필요하였다는 사정 자체는 환자의 기저 상태가 불안정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상 배상액은 보다 구체적인 자료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소송경제적 실익은 높게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효는 계약책임으로 구성하여 10년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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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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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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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남 전투에 참전하셨었고, 고엽제 후휴의증환자이셨던 저의 아버님은
>
> 2004년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
> 당시 심혈관계 질환의 몸상태악화로인해 내원했던 병원은 의료분쟁으로인해 파업중이어서 응급실에서 상당시간 대기 후 진료 및 검사 그리고 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과정중 수혈이 필요해 수혈받기 시작하자마자 뇌압상승,뇌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 곧 죽을것같은 사람도 살아나오는 병원응급실에서
> 걸어들어가셔서 사망하셨습니다.
>
> 억울합니다.
>
>
> 하지만, 제가 그때당시 군인이라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지라
> 우선 장례를 치렀습니다.
>
>
> 지금와서보니 의료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일단 모든 의무기록지를
> 열람,복사해서 검토중입니다.
>
> 국가기관이 아니라 공소시효는 10년이기때문에 약 5개월 남아있는 상태인것
> 같습니다.
>
> 의료소송하고 싶습니다.
>
> 1. 이러한 사례에대한 소송의 관례가 혹시 있으시다면 자문을 구하겠구요..
> 2. 소송 비용이 궁금합니다.
> 3. 공소시효에 알게된지 3년이내라고 하는데 유가족측에서의 발언이
> 법적실효가 있는건지요?? 아니면, 알게된지 3년이라는것을 판단하는
> 기준이 있는건가요?
> 4.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승소하게될경우 평균적 보상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