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전상자7급입니다
조병모
저는 1969년도 월남전 전투중 적의 총격으로 다발성 파편창(둔부,양측 대퇴부) 확인되어 작년 5월 보훈처(대구) 로부터 7급401을 받았습니다.상처로 자주 절룩 거리며
상처 부위에 당기는 느낌을 자주 갖고 전쟁의 후유증과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치기가
보통 입니다. 귀 사의 판례 사레26 의하면 추가 상이처를 인정 판례가 있고 6급 이상의 국가 유공자로 상향 조정이 가능 한지요. 또한 월남 전 당시 부상자에게는 당시 봉급의 2배를 지급키로 되있습니다만 전혀 지급 받은적이 없습니다. 수령치 못한 전상자 보상금을 청구 가능 한지요 본 케이스가 합당 하면 관련 근거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져지 조병모 fran31cisc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