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 유공자 전상자7급입니다 관리자

전쟁으로 인한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추가 상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추가 상이처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6급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상이처가 6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장애로 인하여 6급 2항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하여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일 위 기준에 해당할 정도로 상태가 심하고, 정신질환이 질병으로 인정될 정도에 이른다면 등급상향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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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모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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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969년도 월남전 전투중 적의 총격으로 다발성 파편창(둔부,양측 대퇴부) 확인되어 작년 5월 보훈처(대구) 로부터 7급401을 받았습니다.상처로 자주 절룩 거리며
> 상처 부위에 당기는 느낌을 자주 갖고 전쟁의 후유증과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치기가
> 보통 입니다. 귀 사의 판례 사레26 의하면 추가 상이처를 인정 판례가 있고 6급 이상의 국가 유공자로 상향 조정이 가능 한지요. 또한 월남 전 당시 부상자에게는 당시 봉급의 2배를 지급키로 되있습니다만 전혀 지급 받은적이 없습니다. 수령치 못한 전상자 보상금을 청구 가능 한지요 본 케이스가 합당 하면 관련 근거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져지 조병모 fran31cisc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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