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신체등급처분소송 가능한가요? 박호균 변호사
보상금을 받은 것에 관계없이

아직 불복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7급판정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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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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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7급을 받아서 현재 유공자로 등록되어
> 7급에 소급보상을 받았는데요?
>
> 8개월분 소급보상을 받은후에
> 신체등급처분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 (아직 신체등급7급되었다는 공문받은지 90일이
> 지나지 않았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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