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검토부탁드립니다. 관리자

맹장염 수술 당시 소견, 복수 채취 경위, 영상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천공 시점 및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었을 경우 일부 기왕 및 향후 치료비/입원기간의 일실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에 따르면 천공이 발생할 만한 사정을 특정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천공 시점과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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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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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월 16,17일경 복통으로 내원하여, 맹장염진단후 바로 수술함.
> 약 일주일간 입원후 1월 22일 퇴원.
> 약 보름후 2월 5일 오후부터 복통발생. 새벽 12시 응급실 방문후 단순복통이라하여 진통제 처방맞고 귀가.
> 2월 6일 - 여전한 복통으로 오전내원, 장기에 염증이 있다는 소견으로 입원. 그날 저녁 환자의 심한 통증호소로 환자보호자들의 다른 검사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물었으나, 항생제 하루이틀맞으면 괜찮을것이라 함. 그담당 과장님 외 다른 외과,내과 의사선생님들 진찰, 별다른 말씀없음. 환자의 심한통증호소로 진통제 요구시 간호사들의 불성실하고 친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보호자 정신적 충격입음.
> 2월 7일 입원이틀째 - 환자의 계속된 통증호소, 저녁무렵부터는 복부가 부어오르고 숨이가빠 산소호흡기 까지 사용.
> 2월 8일 입원삼일째 - 환자나 보호자 동의없이 복부에 주사바늘을 꽂아 복수채취, 그후 맹장수술한 부위가 터진것 같다며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권유.
> 이상 A병원 에서의 경위.
>
> 그후 대학병원 응급실내원하여 C.T 촬영, 담당의사의 소견상 맹장수술부위가 아닌 소장부위 염증 그리고 천공 의심, 2월 6일 A병원 내원시 아닌 A병원 입원중 천공되었다 함. 오후3시 부산대학병원 도착, 12시 수술들어감. 하나병원에서 모든준비는 다되었다며 부산대학병원으로 이송되고나면 바로 수술할것이라고 하였지만 전혀 달랐음.
> 수술결과 소장 염증, 천공 진단. 담당외과교수의 소견상 크론병의심.(그러나 조직검사,그외 모든검사에서 크론병이라는 증거없음. 퇴원후 소장의 크론병증상 전혀없음)
> 천공부위 절단,문합후 소장의 붓기가 너무 심하여 복부 봉합하지 못하고 의식불명상태로 5일간 중환자실 입원후 봉합수술함.
> 그후 소장천공 문합부위가 아물지않아 소장루 시행.
> 대학병원으로 이송당시 심한 패혈증으로 중환자실 약 한달간 입원.
> 담당교수님 소견으로 약 8주후 소장 협착부위 수술이 필요하다하심. 하지만 소장루를 하였기 때문에 음식섭취가 힘드므로 병원 입원필요.
> 8주후 소장협착부위 확대수술시행, 또 약 6주후 소장루 복원수술.
> 입원당시 음식섭취못하여 위궤양생김.
> 5번의 대수술, 그로인한 성형수술도 불가능할정도로 복부 심한 흉터,
> 2/8~6/22 5개월간 입원. 장루부위 상처다아물지 못했지만 당시 자녀의 돌잔치가 20일이나 미뤄져 응급처치후 퇴원. 퇴원후 매일내원하여 상처부위 치료.
>
> 이상 5개월간의 환자의 치료과정입니다.
> 소장천공이 되지 않았다면 소장루 시행은 필요없었을것이고(대학병원담당교수님말씀), 예전부터 환자가 소장협착이 있었다면 그로인한 단 1회의 수술만 했으면 되었을것이고, 소장루 시행으로인한 4~5번의 큰 수술과 5개월이란 긴시간동안의 입원필요는 없었을것임.
> A병원에서의 입원 3일 당시 보호자들의 다른병원이전요구에도 불응하였고 동의없이 복수채취하여 복수채취과정에서의 천공의심가능 등 많은 의사들의 오진,무능으로 염증확대와 천공으로인해 피해가 확대되었고 환자와 그 가족들의평생씻을수 없는 상처에 대한 보상요구합니다.
> 내 용
> 피해액
> A병원 병원비
> 약 30만원
> 대학병원 병원비
> 3,000만원
> 환자본인 월급 6개월
> 250만원 * 6 = 1,500만원
> 보호자 월급 3개월
> 200만원 * 3 = 600만원
> 그 외
> 1. 환자자녀 첫 내원당시 6개월로 부모와 가장 애착형성
> 필요한 시기에 부모와 떨어져있음
> 2. 환자가족, 보호자가족들의 정신적피해
> 3. 병원입원으로인한 교통비, 그외 피해보상
> + ∝
>
> 총 금전적피해5,13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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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병원측에서는 병원비30만원과 동의서없이 복수채취한 부분에대한 위로금300만원을 보상해주겠다고합니다.
> 저희는 그부분뿐아닌 전체적인 피해액의 절반정도는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 가능할까요? 재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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