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양악수술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리자
양악수술로 인해 신경손상 관련 통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손상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는 장애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과실을 입증하여 일부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신경손상과 관련한 장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경제적 실익이 높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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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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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환자분께서 받으신 하악수술은 어떤수술이며(양악에서 위에만 안햇다고 보는게 무턱 부정교합뼈3군대잘라서 앞으로내밈),
> 언제하셨고(첫수술2009.6.24,나사제거 2010.10), 왜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부정교합으로 교정만으로 효과가 안난다면서 수술을권유 잘모르고 햇다가 후회막급)
> ②통증의 빈도(거의 피곤해서 잘때는 모르지만 통증이 미미하게라도 계속지속됨 ),
> 지속시간(타이레놀 3시간 정도 가더라구요),
> 통증의 느낌(화끈아리고따갑고뭐라말을못하겟는대 굉장히불쾌하고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