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질문 박호균 변호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규정이 있으며, 이에 위반할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정, 행위의 횟수나 기간, 목적 등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는 가중되기도 하고 감경되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방치하였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의료기관의 원장 등에 대해서도 형사 및 행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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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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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처방없이 혈관주사 및 근육주사 투여시 어떤 처벌이 있으며 증거자료를 확보하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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