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송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접합 수술의 경과가 양호하였는데 재활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재수술 등의 추가적인 진료를 받게 되는 등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일정 부분의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최초 교통사고로 인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통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의료진의 과실 및 이로 인한 증세 악화라는 사정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위와 같은 입증이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가해자(혹은 보험사)와 의료기관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형태가 피해자측에는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아울러 환자의 현재 상태, 치료 방법, 장애 잔존 여부 등에 따라 소송경제적 실익 여부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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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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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께서 당한 의료 사고로 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의뢰 드리고자 문의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작년 3월 교통사고 피해자로 손목이 조각나는 사고를 당했고, 1차 손목 접합 수술을 치른 이후 해당 의사에게 재활 치료를 받던 중 재활 과정에서의 문제로 손목 뼈가 비틀리면서 접합되어 2차 수술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이 문제로 2차 수술을 진행받았고 1차보다 더 큰 골반뼈를 이식하여 손목뼈에 붙이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치료가 완료된 상태이나 두번의 수술로 심한 골다공증이 생겨 약을 복용하고 있고 허리에 통증도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입원 기간 연장과 현업 복귀 지연, 다인실 사용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신체 활동 제약으로 생활의 불편함등이 더 늘어나면서 힘든 생활을 보내셨는데요. 한번의 수술로 끝났을 치료가 잘못된 진단과 무성의한 진료로 2차 전신 수술로 이어지면서 후유증이 더 심해진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소송 문의에 앞서 이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의뢰해 봤지만 담당의사의 거부로 조정이 불가한 상황인지라 문의 드리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해당 의사의 과실에 대한 자료는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료 소송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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