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박호균 변호사님 승산이 있을까요??? 조항동
07년도 소리이비인후과 진료 내용에 \"언제부터: 유격훈련시 호각소리에 의해\"라고 기재 되어 부득이하게 국가유공자 발병경위서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발병경위서에 상기사유에 의해서 청력저하 증상이 있었다고 기재한것이고

이명 난청 공상신청의 주안점은 군복무기간동안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고 04.3.8일 수류탄 훈련중 예비군 조교가

던진 수류탄으로 인하여 전보다 심한 이명 난청 증상이 발병했다는것입니다.

여러가지 자료들을 보면 기존질병이 직무와 관련하여 악화된경우도

국가유공자 공상요건에 해당하던데...이 경우는 안되는건가요??


부득이하게 작성된 \"유격교육시 호각으로 인한 청력저하\"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의견 부탁드리구요

소음성 난청이 아닌 돌발성 난청이라고 주장하여 공상 비해당 판정을 낸다면

그에 따른 입증은 어느측에서 해야하나요??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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