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진료기록부
고민정 팀장
진료기록은 향후 민사나 형사 절차에서 객관적인 진료경과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진료기록을 환자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지만, 뒤늦게 나마 제공은 하였으므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가 의심하는 것처럼 나중에 진료기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후에 진료기록을 작성하였을 수도 있고, 실제 진료경과와 다른 내용의 사실이 기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사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실제와 다른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의심이 가는 사항은, 진료기록 제공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 등을 들어 탄핵해 가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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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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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부 사본을 해당 병원에 요청 했는데 오래돼서 찾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더니 결국엔 2~3년이 되면 다 치운다고 원하는대로 그려 주겠다고 하더군여.
> 성형이라서 주로 그림이 있거든여.날짜와 수술비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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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관할 보건소에 이야기 해서도움을 받았는데..
> 저한테는 없다던 진료기록부를 찾았다면서 병원에 오면 준다고 하더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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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급조해서 대충 만들었을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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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땐 어떻하면 좋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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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에 물어보니 담당자는 자꾸 대답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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