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진료실수 박호균 변호사

늑골 골절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외상 당시 단순 보존적 치료가 아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간과한 처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일부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적기에 골절에 대한 진단과 수술적 처치가 이루어진 경우와 초기 병원 측의 처치를 비교하여, 예후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병원 측의 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되거나 면책될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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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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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여름휴가에 낙상하여 전주에 이정형 외과병원에 갔는데 엑스래이촬영후 괜찮다고 해서 물리치료를 받구서 회사에서 휴가를 더내고 치료후....그곳를 12월에 촬영을 했는데 갈비뼈가 2개가 뿌려졌었다고 하더군요..그때 너무아파서..뼈에서 소리가 난다고 이야기 했는데...그때 고생을 생각하면....
>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방법을 알려주시길
> 현제 병원에서는 이제와서 이곳이 의심스럽다고 다시말바꾸어 미안하다고 하더이다. 엑스래이 복사본은 가지고 있네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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