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오진으로 정신적피해및 두번의 MRI촬영(이런것도 되나요) 정경희
저의 딸아이의 문제이며

의사의 오진(뇌하수체 미세선종으로 추정됨)으로 감기만 걸려도



가벼운 두통도 모두 이것과 관련있는줄 알고 몇년동안 고통받음.



초진: 2008.08.28 또래에 비해 조숙하여 처음 방문하니 성조숙증이



의심된다며 뇌MRI, 여러가지 검사함



뇌하수체에 선종이 있으니(이때는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



앞으로 2년에 한번씩 MRI촬영을 해보라고 함



두번째 MRI: 2011.05. 심한두통과 어지러움증으로 같은병원의 두통보는



의사한테 감 MIR촬영과 뇌파검사등을 함



3년전과 별다른 변화없다고 함(하지만 이제 알게된거지만 이때 뇌하수체



관련한 MRI촬영은 하지 않음 판독서에 보니 이 검사로는 뇌하수체의것은



알수없다고 되어있었어요. 조영제 이런것도 투여하지 않았구여 전체적인머리MRI검사만함)



세번째MRI: 서울 삼성의료원에 가서 조영제투여해서 촬영한 결과 이상없다고



결론남



첫번째,두번째의 판독소견서와 처음본의사의 진단서에 향후 방향도 나와있습니다.



세번째 다른병원가서 나온 결론도 서류에 있습니다.



이런경우 하지않아도 될 두번의 검사와 그동안의 정신적피해를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비용과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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