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오진으로 정신적피해및 두번의 MRI촬영(이런것도 되나요)
관리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과적으로 당초의 진단명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검사 비용 모두를 반환청구하거나 손해로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상의 채무는 결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진료당시 의학상식과 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하면 되는 수단채무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 볼 수 있겠으나, 당시 환자의 증상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선택해 볼 수 있는 검사방법 중에 하나로 보이고, 만약 질의자의 생각대로라면 당시에 뇌 영상검사가 불필요하니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점이겠지만 두통과 같은 비특이적 증상에 대해 뇌 영상검사를 시행하여 뇌종양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무용하다는 생각을 지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의료진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배상을 요구하거나 비용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측에서 합의에 응하지 않는 한 재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송경제적 실익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실적으로 쉽게 잊기 어려운 감정이 계속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해 본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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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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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딸아이의 문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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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오진(뇌하수체 미세선종으로 추정됨)으로 감기만 걸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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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두통도 모두 이것과 관련있는줄 알고 몇년동안 고통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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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진: 2008.08.28 또래에 비해 조숙하여 처음 방문하니 성조숙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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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된다며 뇌MRI, 여러가지 검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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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하수체에 선종이 있으니(이때는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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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2년에 한번씩 MRI촬영을 해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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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MRI: 2011.05. 심한두통과 어지러움증으로 같은병원의 두통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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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한테 감 MIR촬영과 뇌파검사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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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전과 별다른 변화없다고 함(하지만 이제 알게된거지만 이때 뇌하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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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한 MRI촬영은 하지 않음 판독서에 보니 이 검사로는 뇌하수체의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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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수없다고 되어있었어요. 조영제 이런것도 투여하지 않았구여 전체적인머리MRI검사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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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MRI: 서울 삼성의료원에 가서 조영제투여해서 촬영한 결과 이상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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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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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두번째의 판독소견서와 처음본의사의 진단서에 향후 방향도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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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다른병원가서 나온 결론도 서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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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하지않아도 될 두번의 검사와 그동안의 정신적피해를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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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과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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