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박호균 변호사
환자측으로서는 당초 사고 발생 의료기관이나 현재 치료 받고 있는 상급의료기관 중 어떤 의료진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게되었는지 알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측으로서는 두 의료기관을 공동피고로 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두 의료기관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질의자측으로서는 현 시점에 충분한 치료를 받아, 증세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향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 환아의 상태를 보아 예상 배상액을 산정한 다음 해결방법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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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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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좀 특별한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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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딸아이가 태권도를 하다 다쳐 단순 골절로 인근 병원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몬테지아 골절이라는 것을 못 보고 그냥 골절에 대한 깁스만 해서 6개월 동안 뼈가 아탈골이 되었는데, 그것을 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이후의 치료비 등을 모두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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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병원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세브란스에서 작년 1월에 인공뼈를 삽입하고 철판 및 철심 등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했고, 1년 내내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다니며 아무런 문제 없다고 했었는데, 올해 2월에 철판 및 철심을 제거하고 난 뒤 2주 후 인공뼈가 좀 약한 것 같다고 6주 정도 반깁스를 하자고 해서 반깁스를 하고 6주가 지난 뒤에 갔더니 인공뼈가 약해서 지탱을 못해 그 옆의 뼈가 각도가 틀어져 다시 철판 및 철심으로 고정하는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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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궁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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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판 및 철심을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가 수술 후 8주 정도 지난 뒤에 심어 놓은 인공뼈가 약해 다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한 것인지, 의료과실 등은 아닌지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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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딸아이의 팔 치료비는 의료사고를 낸 병원에서 모두 책임지고 있는데, 철심 제거술은 당연히 그쪽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재수술의 경우 그쪽에서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 연세대 쪽의 과실이니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재수술 비용도 그쪽에다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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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에 일단 입원을 하고 다음날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 이번 재수술이 세브란스 쪽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너무나 걱정입니다. 의료 과실에 대한 부분을 따지자니 아이 수술이 걸려 있어 마음이 놓이지 않고, 그렇다고 같은 수술을 두 번이나 해 아이가 고통스러워할 것을 생각하니 억울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요. 재수술은 일반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꺼려하니 좀 더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수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