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궁금이
2007년 6월 자궁선근증 및 내막증으로 난소혹제거 및 자궁병변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복강경으로 수술 받던중
대장및 직장에 내막증 병변이 있어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한다며,
산부인과 교수님께 수술을 받다가 장내과 교수님과 바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강경 수술중 잘못되어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대장 및 직장을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직장파열이 어느정도로 심각했던지는 잘모르겠으나, 후에 자궁수술을 받을시 인공항문(직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취가 깨고 입원실로 막이동하고 나서 그얘기를 산부인과 교수님께 얘기를 들었구, 정신이 없고 의학의 지식이 짧다 보니 인공항문이라는 말을
잘 몰랐습니다.
인공항문을 해야할것 같다는 한마디 외에는 아무도 저에게 그와관련되 얘기를 해주지 않았구요.
수술후 몇칠뒤, 회복단계로 입원중에 있을시 산부인과 면담시 인공항문이라는 말을 물었을때는 그건 차후의 문제라고만 그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저는 의학에는 잘알지 못하니 그냥 그렇게 넘어갔고, 변을 보게 되면 퇴원해도 된다고 하여 수술후 8일후 퇴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6년이 지난 2013년에 티비를 통하여 우연히 인공항문이 배에 항문을 차고 불편하고 끔직하게 살아야 한다는걸 알게 되었구요.
지금에서야 심각성을 느끼고 의료사고라 생각하여 대처하고 싶습니다.
저는 암도 아니였구요.
직장 주변 병변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하여 목숨에 위혐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험을 무릎쓰고, 더 심각한 상황을 만들게 될 수술을 해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얘기했더라면 절대로 안한다고 했겠죠.
지금 현재 상황은요 자궁내막증은 더 심해졌구요.(이건 그럴수도 있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직장쪽은 변비가 심하고 뭔가 느낌이 않좋아 장검사를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의료사고 승소율이 낮다는거 압니다.
훗날 인공항문을 해야할정도로, 또한 그정도로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저같은 상황은 의료사고로 고소할수 있는지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