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관리자
질문 내용에 따르면 향후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인공항문을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막연하게 그 정도의 가능성만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최선의 치료를 받되, 이후 경과를 보아 다시 해결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현 시점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등 재판을 시작하는 일을 권하고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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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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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6월 자궁선근증 및 내막증으로 난소혹제거 및 자궁병변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복강경으로 수술 받던중
> 대장및 직장에 내막증 병변이 있어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한다며,
> 산부인과 교수님께 수술을 받다가 장내과 교수님과 바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복강경 수술중 잘못되어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대장 및 직장을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문제는,직장파열이 어느정도로 심각했던지는 잘모르겠으나, 후에 자궁수술을 받을시 인공항문(직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마취가 깨고 입원실로 막이동하고 나서 그얘기를 산부인과 교수님께 얘기를 들었구, 정신이 없고 의학의 지식이 짧다 보니 인공항문이라는 말을
> 잘 몰랐습니다.
> 인공항문을 해야할것 같다는 한마디 외에는 아무도 저에게 그와관련되 얘기를 해주지 않았구요.
> 수술후 몇칠뒤, 회복단계로 입원중에 있을시 산부인과 면담시 인공항문이라는 말을 물었을때는 그건 차후의 문제라고만 그한마디만 하셨습니다.
>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저는 의학에는 잘알지 못하니 그냥 그렇게 넘어갔고, 변을 보게 되면 퇴원해도 된다고 하여 수술후 8일후 퇴원하였습니다.
>
>
> 그리하여 6년이 지난 2013년에 티비를 통하여 우연히 인공항문이 배에 항문을 차고 불편하고 끔직하게 살아야 한다는걸 알게 되었구요.
> 지금에서야 심각성을 느끼고 의료사고라 생각하여 대처하고 싶습니다.
> 저는 암도 아니였구요.
> 직장 주변 병변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하여 목숨에 위혐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 그렇게 위험을 무릎쓰고, 더 심각한 상황을 만들게 될 수술을 해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 그런 위험성을 얘기했더라면 절대로 안한다고 했겠죠.
>
> 지금 현재 상황은요 자궁내막증은 더 심해졌구요.(이건 그럴수도 있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 직장쪽은 변비가 심하고 뭔가 느낌이 않좋아 장검사를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
> 의료사고 승소율이 낮다는거 압니다.
> 훗날 인공항문을 해야할정도로, 또한 그정도로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 저같은 상황은 의료사고로 고소할수 있는지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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