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심사평가원 진료비청구 소멸시효 박용남
그 전에 청구 및 유선통화를 하였으나 소멸시효3년으로 소멸시효
완성되어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송으로 2010년1월분의 진료비를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만약 소송으로 인해서 승소가 가능하다면
변호사님에게 위임을 하고싶습니다.
미 청구금액은 대략 5천-6천정도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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