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심사평가원 진료비청구 소멸시효 박호균 변호사
진료비 채권과 관련한 단기소멸시효 3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소송상 당사자가 원용하였을 때 권리자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항변사유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원용하지 않고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국가기관에서 2-3달이 경과하였으니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 제기 방식 등으로 한번 더 청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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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남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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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인 원무부장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병원에서 2010년1월분의 진료비를 누락하여
> 청구를 하지못했습니다. 진료비청구소멸시효는 3년인데
> 그때 당시 직원들의 이직이 많은 관계로 누락되었습니다.
> 그 사실을 2013년 2월 중순경에 발견을 하고 심평원과 통화를
> 하였으나 소멸기간이 지잔관게로 진료비를 지급을 할수가 없다고합니다
> 혹시 방법이 없을까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심사평가원에 전산으로
> 청구를 하였으나 접수가 되지않고 반송처리가 되었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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