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진료비 소멸시효 박호균 변호사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금액이 적지 않아 포기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재판에서 상대방측에서 시효항변을 할 경우, 신의칙을 주장하면서 일부 조정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공단 본사에 민원 제기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모두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 문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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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남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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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청구 및 유선통화를 하였으나 소멸시효3년으로 소멸시효
> 완성되어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하였습니다
> 그러면 저희가 소송으로 2010년1월분의 진료비를 승소할 가능성이
> 있는지요 만약 소송으로 인해서 승소가 가능하다면
> 변호사님에게 위임을 하고싶습니다.
> 미 청구금액은 대략 5천-6천정도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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