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입니다.
김창수
수근관증후군으로 10월에 수술했습니다.
수술전에는 심하지 않았는데 수술후 엄지,검지, 중지 세손가락이
완전히 감각이 없어졌어요..
주치의는 별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호전되지 않아4개월 후 올 2월에
재 수술을 했습니다.
역시나 증상이 똑같이 남아있습니다.
주치의는 계속 기다리란 말만 합니다....그러면 호전될거라고....
근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근전도 검사상 우측 손목부위의 중증(완전)정중신경
손상 소견이 보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면 의료사고가 될 수는 있는지요?
오른손 손가락으로 먹고 사는일 하는데 전혀 일을 못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번달에 산재가 종료되면 장애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재에서 장애등급받고 보상을 받으면 의료사고로 법적대응을 할 수
없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주치의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것인데 그러면 산재에서
막는다는 말인가요?
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