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산재입니다.
관리자
요양치료 중 의료사고가 개입되어 악화된 경우
악화된 부분도 산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실익이 적습니다..
형사책임을 물을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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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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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근관증후군으로 10월에 수술했습니다.
> 수술전에는 심하지 않았는데 수술후 엄지,검지, 중지 세손가락이
> 완전히 감각이 없어졌어요..
> 주치의는 별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호전되지 않아4개월 후 올 2월에
> 재 수술을 했습니다.
> 역시나 증상이 똑같이 남아있습니다.
> 주치의는 계속 기다리란 말만 합니다....그러면 호전될거라고....
> 근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근전도 검사상 우측 손목부위의 중증(완전)정중신경
> 손상 소견이 보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러면 의료사고가 될 수는 있는지요?
> 오른손 손가락으로 먹고 사는일 하는데 전혀 일을 못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 이번달에 산재가 종료되면 장애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 그런데 산재에서 장애등급받고 보상을 받으면 의료사고로 법적대응을 할 수
> 없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 주치의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것인데 그러면 산재에서
> 막는다는 말인가요?
> 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