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한의원 사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고민정 팀장
뇌출혈의 전조증상인 현기증, 오심, 구토, 발한 등과 같은 증상은 체한것과 같다고 느낄수 있습니다...
한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단순히 상부 위장관 불편감 외에, 상지나 하지에 저린 증상 등 뇌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세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침을 맞으면서 활력징후가 심하게 불안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 자체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침을 맞기 위해 한의원에 내원할 당시 뇌출혈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상지나 하지에 이상 증세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응급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등의 뇌졸증을 의심하고 신속하게 상급병원에 전원하여 적절한 처치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진단/전원 과정에 한의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여, 현재의 증세가 발생한 경우 일부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의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한의원이나 수술을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뇌출혈이 발생한 시각, 뇌출혈의 정도 및 부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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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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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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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께서 1월 30일날 AM 09.3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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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가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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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한 것 같아서 침을 맞으러 가셔서 2시간후 한의원에서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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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이 와서 어머니께서 혼절 하셧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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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급히 인근 종합 병원에 가서 보니 뇌출혈이란 판단을 받고 수술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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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서 준종합병원으로 이송 후 혼절 4시간후쯤 수술을 받으시고 오늘 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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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까지 의식 불명으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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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간략하게나마 한의원에 물어본 결과 체한 것과 관련해서 침을 놓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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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후 갑자기 풍 같은 증세가 오면서 혼절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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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침을 맞기전에는 그러한 증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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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시술후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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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 의료사고에 해단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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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건 일일이 적지 못했지만 한의원 원장님 녹취와 진료 카드를 확보 해놓은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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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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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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