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소송 kjh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료사고 민사소송에서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일부승소 하였읍니다.
병원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한지 60일이 지났는데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있어요 .



1.피항소인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요?

2.의료사고 항소심은 제1심보다 빨리 끝나요?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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