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뇌동맥류의 유공자등록 가능성
관리자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에 대하여는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외상으로 혈관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유전적으로 혈관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동맥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과로스트레스로 혈압이 높아져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전, 외상, 과로스트레스 모두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원인이
주된 원인인지는 의무기록 등의 자료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정문 등의 자료를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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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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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20까지 포병으로 군복무중 일병2010년 포신에 머리를 부딛혀 정신을 잃어 몇분간 깨어나지 못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1년 체육활동중 발목 인대에 손상을 입어 국군양주병원에서 인대 수술을 받고 한달여 입원중 제대 한달 남겨둔 시기에 대뇌동맥류가 발견이 되어 의가사 제대 통지가 되었으나 제대 한달 남은 시기여서 병과 처리 휴가로 가료하다 만기제대하였습니다.
> 그당시 부대에서는 공상 처리하여 신체5급판정으로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대뇌동맥류의 선천성 발병의 통념이라는 이유로 등록되지 않아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이역시 기각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 가족병력에 뇌혈관질환이 없어 가족력이 없는 상태이고 과거병력 조차도 없었습니다. 현재 상태를 봐가며 치료(수술)해야하는 상황인 만큼 시급한데 유공자 등록되어 차후 발생될 병증/후유장애등을 대비 하고 싶은데 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요